나리여성병원

이용안내

이용안내

이용 및 준수사항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이용 및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고 산모와 신생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01계약 및 예약조건
    조리원 입원예약은 직접 방문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 이용료의 10%를 지불함과 동시
    에 예약으로 간주합니다.
    본원에 전화, 또는 내원, 예약할 경우에는 본원에서 제시한 은행구좌에 입금과 동시에 1항의
    조건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02입원실 사용
    이용기간은 2주(13박 14일) 이상을 기본으로 정합니다. 이용기간의 연장의 경우는 산모가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1주 연장시 20박 21일)
    출산의 특성상 예정일이 당겨지거나 늦춰진 경우, 산모는 본원의 대기실(나리병원 병실)을
    대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일자는 대체 사용일부터 정산합니다.)
    03이용기간
    이용 기간은 2주(13박 14일) 를 기본으로 정합니다. 이용기간의 연장의 경우는 본원과
    산모가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입실시간은 입소일 오전 11:00 이후이며, 퇴실시간은 오전 11:00시 이전 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정대로 입실치 못할 시는 예약일의 최소 3일전까지 연락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04면회안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본원에서는 가능한 면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잠만
    주무실 수 있습니다.
    05준비물 / 비품안내
    개인 준비물 :
    속옷, 산모용 내복, 수유브래지어 (개인의 취향에맞게 준비하세요)
    비치되어 있는 비품 :
    레이퀴 젖병 소독기, 헤어드라이기, 개인좌욕기, 공기청정기, 메델라 심포니
    유축기(각방 비치)
    ※ 속옷 세탁 해 드립니다.
    ※ 원하는 분유는 따로 구입해 옵니다.
  • 06예약금 환불제도
    품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입소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의 100% 배상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 율에 따라 환급한다.

    ※산전관리를 받고 난 후 중도 해약하 는 경우 회당 8만원(x3회), 유방관리 8만원 공제 후 환급합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입소예정일 전 10~20일
    입소예정일 전21~30일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 미환급
    계약금 30% 환급
    계약금 60% 환급
    계약금 전액 환급
    계약금 전액 환급
    2)입소후 계약해제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전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배상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해당하는 요금+총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
    ※산후조리원 표준 약관 제 10070호92013.10.25 의결)
    07입소절차
    출산 후 퇴원일이 지연되면 미리 조리원측에 통지 합니다. 제왕절개인 경우 수술날짜가 확정 되면 조리원측에 통지합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퇴원일이 달라서 조리원 입소를 할 경우 산모, 신생아는 병원 퇴원시 조리원 입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댁으로 퇴원 한 후 조리원 입소는 불가합니다.
    입소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주일 이전에 퇴실할 경우, 일주일분(145만원)을 받습니다. ※ 단, 일주일 이후에 퇴실 할 경우 입실료의 환급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습니다.
    08부칙
    본원 규정에 없는 예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을 준수 합니다.

031.982.5700

(지번)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01-38 / (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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