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준수사항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이용 및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고 산모와 신생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품종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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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소전 계약해제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의 100% 배상 |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
율에 따라 환급한다. ※산전관리를 받고 난 후 중도 해약하 는 경우 회당 8만원(x3회), 유방관리 8만원 공제 후 환급합니다.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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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입소예정일 전 10~20일 입소예정일 전21~30일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미환급 계약금 30% 환급 계약금 60% 환급 계약금 전액 환급 계약금 전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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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소후 계약해제 |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전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배상 |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해당하는 요금+총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