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 | 내용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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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금요일 | 신청 및 발급가능 | 오전 09:30 ~ 12:30 오후 14:00 ~ 17:30 |
발급대기시간 약 30분 ~ 1시간 | ||
토요일 | 신청만 가능 | 오전 09:30 ~ 12:30 |
환자대기가 많아 발급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 신설로 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기준이 강화 됨에 따라 본인 이외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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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신분증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환자의 친족 |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진단서 등) |
※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을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만 17세 미만은 신분 사본 제외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의 모든항목을 지참하셔야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의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급 시 진찰(접수)비가 산정됩니다.